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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인정될까?

by Flow Tech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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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세미나에서는 여러 해외 심리학자들이 질병코드 등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 내 게임 이용자로서 몇 가지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 바람직하지 않다"…해외 심리학자들도 우려

정부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등재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해외 심리학자들이 성급한 결정을 피해야 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세계보건기

n.news.naver.com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록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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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확한 정의 부족
    해외 심리학자들, 특히 옥스퍼드대 앤드류 쉬빌스키 교수는 게임이용장애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임 과몰입이 실제로 정신 장애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일관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코드를 등록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
  2. 사회적 낙인 효과
    네덜란드 튈뷔르흐대 마띠 부오레 교수는 질병코드 등록이 게임 사용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을 자주 즐기는 사람이나 아이들이 게임이용장애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 이는 개인의 사회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 과도한 규제와 통제
    위의 기사에만 봐도 한국 내에서 일부 댓글들은 말한다. 게임을 통해 외화를 벌고 싶어 하면서도 내부에서는 질병으로 분류해 통제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는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 참 와닿는데, 게임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여가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무조건적인 규제와 통제로 다루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 외에도 긍정적인 측면또한 분명히 존재하니 질병으로 분류를 하자는 말이 나온다. 긍정적인 측면은 아래와 같다.

  1. 치료 기회 제공
    부오레 교수는 질병코드 등록이 게임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언급했다. 게임이용장애를 겪는 일부 사용자에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다.
  2.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은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은 단순히 오락의 수단을 넘어 교육, 사회적 교류, 문화적 체험의 장으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게임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위에 언급된 장점 중 치료 기회 제공에는 모순이 있다. 그건 바로 게임으로 인해 도대체 어떤 문제를 겪느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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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폭력의 상관관계

부오레 교수와 쉬빌스키 교수는 게임이 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과 폭력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으며, 오히려 게임이 폭력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데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결국,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찬성하기 힘들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명확한 정의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한 질병코드 등록은 사회적 낙인을 초래하고, 게임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칭찬할 만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게임과 폭력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도대체 무엇을 치료한다는 말인가?

 

굳이 치료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보편적인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 과금을 유도하는 가챠, 혹은 도박 같은 것들을 분류한 다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을 벌게 해준다는 P2E 게임등에서는 과금을 유도하는 사기 게임이 판을 치고 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사기성 짙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게임에 발을 들인 사람도 게이머로 분류한 것일까? 그렇다면 게임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치료가 필요하며, 이런 가챠 및 도박성 컨텐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

 

참고로 나는, 얼마전 돈을 벌게 해 준다는 타일 윈 캐쉬 라는 게임의 사기를 밝혀내고 피해자들이 원활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아래는 지난 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ty98185/223331275299

 

돈번다는 Tile Win Cash 사기증거와 피해자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iT 블로거 sin 입니다. 이런광고 많이 보셨죠? 타일을 3개 맞추면 제거되고 그게 곧 돈이 된...

blog.naver.com

 

그리고 이를 게임진흥원에 신고했지만, 해당 게임은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않고 여전히 성행 중이다. 일반인인 내가 이런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원에서 노력해 도박성 가챠 및 사기 게임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하니 뭐니 논의할 시간에 제대로 된 게임 산업 운영이나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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